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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보낸 뒤 6개월

    10:05:12 by 힘찬돌고래

  • 수습기간이면 해고가 자유롭다고 알고 계셨다면

    2026.09.25 by 힘찬돌고래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2026.09.24 by 힘찬돌고래

  •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클 때

    2026.09.23 by 힘찬돌고래

  • 실업급여 하루 68,100원, 이 금액을 받는 월급 구간

    2026.09.22 by 힘찬돌고래

  • 연휴를 낀 퇴사일,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네 가지

    2026.09.21 by 힘찬돌고래

  • 급여일이 추석과 겹칠 때 지급일을 정하는 기준

    2026.09.19 by 힘찬돌고래

  • 명절 선물 경비처리, 거래처와 직원이 다릅니다

    2026.09.18 by 힘찬돌고래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보낸 뒤 6개월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보낸 뒤 6개월거래처가 대금을 안 줍니다. 몇 번 전화했지만 "다음 주에요"만 반복됩니다.이쯤에서 검색하게 되는 단어가 내용증명입니다. 그런데 막상 보내려니 두 가지가 막힙니다.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보내면 뭐가 달라지는지.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1단계. 보내기 전 :: 내용증명이 하는 일부터 정확히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건 증명 범위입니다. 우체국은 그 문서가 발송됐다는 사실과 문서의 내용을 증명할 뿐, 거기 적힌 주장이 맞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1,000만 원을 갚으라"고 썼다고 해서 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은 권리를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나중에 증거로 쓰는 문..

스타트업 경영지원/법무&투자 2026. 9. 26. 10:05

수습기간이면 해고가 자유롭다고 알고 계셨다면

수습기간이면 해고가 자유롭다고 알고 계셨다면"수습 기간이니까 언제든 그만두게 할 수 있어요." 면접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반만 맞는 말입니다.수습에 관한 오해는 대부분 한 가지 착각에서 나옵니다. "수습이라서 된다"는 착각입니다.실제로는 "조건이 맞아서 된다" 입니다. 네 가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오해 1. 수습이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아닙니다. 수습 중 해고에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법원은 수습(시용) 기간 중의 해고를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유 없이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해고 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문자로 "내일부터 안 ..

스타트업 경영지원/인사&총무 2026. 9. 25. 10:00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첫 출근 날, 계약서를 받으셨나요? 혹은 "나중에 쓰자"는 말만 들으셨나요?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적어야 하는 항목도, 서면으로 건네야 하는 항목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아래 체크리스트를 계약서 옆에 놓고 하나씩 대조해보세요.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다섯 가지입니다.☐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수당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 하루·일주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 휴일 — 주휴일(제55조)☐ 연차 유급휴가 — 제60조에 따른 연차☐ 그 밖의 근로조건 —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등(시행령 제8조)이 중 서면으로 줘야 하는 것은?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

스타트업 경영지원/인사&총무 2026. 9. 24. 09:20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클 때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클 때퇴직금은 흔히 "1년에 한 달치 월급"이라고 합니다. 대략 맞는 말입니다.그런데 계산해보면 한 달치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지금 정부와 법원이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쟁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순서대로 보겠습니다.퇴직금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나요?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일) 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3개월치 임금에 더..

스타트업 경영지원/인사&총무 2026. 9. 23. 07:35

실업급여 하루 68,100원, 이 금액을 받는 월급 구간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66,048원이고요.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됩니다.이 작은 차이가 흥미로운 결과를 만듭니다. 대부분의 퇴사자는 월급과 상관없이 거의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68,100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그 기준이 되는 하루 임금에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구직급여 하루치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입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치입니다.그런데 계산 기준이 되는 하루 임금(기초일액)의 상한이 113,500원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하면 68,100원이 됩니다.계산 박스 상한: 113,500원 × 60% = 68,100원 하..

스타트업 경영지원/정부지원 2026. 9. 22. 07:49

연휴를 낀 퇴사일,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네 가지

연휴를 낀 퇴사일,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네 가지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 날짜를 정하는 시기입니다. 추석 연휴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니까요.그런데 사직서에 적는 그 날짜,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꿉니다.퇴직금, 4대보험, 급여, 연차. 네 가지가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은 같은 날인가요?아닙니다. 퇴사일은 통상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실제로 일한 마지막 날이 9월 23일이라면, 퇴사일(퇴직일)은 9월 24일이 됩니다. 그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날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4대보험 자격상실일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직일'이라는 용어를 따로 쓰는데,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고 상실일은 그 다음 날입니다(고용보험법 제14조).여..

스타트업 경영지원/인사&총무 2026. 9. 21. 14:13

급여일이 추석과 겹칠 때 지급일을 정하는 기준

급여일이 추석과 겹칠 때 지급일을 정하는 기준올해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연휴는 24일부터 26일까지고요.급여일이 25일인 회사라면 월급날이 통째로 연휴 안에 들어갑니다.그래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9월 23일이냐, 9월 28일이냐. 닷새 차이입니다.법에는 며칠에 준다고 적혀 있나요?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건 "정해진 날짜에 준다"까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며칠인지는 회사가 정하고, 그래서 10일이나 25일이 흔한 거죠.그런데 그 날짜가 휴일일 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여기서 회사마다 처리가 갈립니다.그럼 전 영업일이 원칙인가요?원칙은 "약정한 지급일"이고, 앞당기는 건 문제가 되지..

스타트업 경영지원/회계&재무 2026. 9. 19. 09:29

명절 선물 경비처리, 거래처와 직원이 다릅니다

똑같은 5만 원짜리 선물세트를 두 상자 샀다고 해보겠습니다.한 상자는 거래처로, 한 상자는 직원에게 갑니다. 영수증도 같고 금액도 같습니다.그런데 계정과목도, 부가세도, 받는 사람의 세금도 전부 달라집니다.무엇이 기준이 되나요?"무엇을 샀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갔는가"가 계정을 정합니다.거래처에 보내면 기업업무추진비, 직원에게 주면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접대비'는 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같은 물건이라도 목적지가 다르면 세무 처리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거래처와 직원, 어떻게 다른가요?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구분 거래처 선물 ..

스타트업 경영지원/영업지원 2026. 9. 1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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