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들어왔는데 명세서는 안 온 달,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저도 급여 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 "입금됐으면 된 거 아닌가" 하고 넘겼다가, 기재사항 하나를 빠뜨린 걸 나중에 알고 그달치를 전부 다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서비스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는 걸요.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여기서 임금명세서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을 적어 임금 지급 때마다 근로자에게 주는 서면 문서를 말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급여 입금 문자는 명세서가 아닙니다.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 안 줘도 된다"는 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됩니다.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어서, 이메일·사내 전산망·문자메시지·메신저 모두 유효합니다.
다만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에 전 직원 명세서를 한꺼번에 올리는 방식은 다른 사람의 임금정보가 노출되니 피하셔야 합니다.
💡 저라면 메신저보다 이메일을 권합니다. 나중에 "받은 적 없다"는 말이 나올 때 발송 기록이 남는 쪽이 서로 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특정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
| 지급 정보 |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
| 근로시간 |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
| 임금 구성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
| 계산 방법 | 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
| 공제 | 4대보험·소득세 등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금액만 적어서는 안 되고,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시간 수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2,000원이고 연장근로를 10시간 했다면 이렇게 적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12,000원 × 1.5 × 10시간 = 180,000원
반대로 기본급처럼 계산이 필요 없는 항목이나, 전 직원에게 같은 금액이 나가는 식대 같은 항목은 계산식을 따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여기서 대부분의 글이 멈추는데, 실제로 무서운 건 부과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기준으로 미교부는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입니다. 금액만 보면 작아 보이죠.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근로자 1명에 대해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원이 10명이고 6개월간 안 줬다면 위반 건수가 60건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를 권하자면, 먼저 회사에 요청해 보시는 게 빠릅니다. 몰라서 안 주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직원 몇 명 안 되는 곳은 대표가 급여 업무를 겸하면서 의무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요청해도 안 주거나, 받은 명세서의 금액이 실제 입금액과 다르면 그때 진정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때 입금 내역과 요청 기록을 캡처해 두시는 게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급여명세서는 회사가 베푸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번 달 명세서가 안 왔다면, 오늘 한 줄 요청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 본문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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