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5만 원짜리 선물세트를 두 상자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상자는 거래처로, 한 상자는 직원에게 갑니다. 영수증도 같고 금액도 같습니다.
그런데 계정과목도, 부가세도, 받는 사람의 세금도 전부 달라집니다.

"무엇을 샀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갔는가"가 계정을 정합니다.
거래처에 보내면 기업업무추진비, 직원에게 주면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접대비'는 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목적지가 다르면 세무 처리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계정과목 |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 복리후생비 |
| 비용 인정 | 회사 규모별 한도 내에서만 | 한도 규정 없음 |
| 증빙 | 건당 3만 원 초과 시 적격증빙 필수 | 지출 증빙 보관 |
| 부가세 매입세액 | 공제 안 됨 | 공제 가능(단서 아래) |
| 받는 사람 세금 | 없음 |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
거래처 선물은 한도 안에 들어와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건당 3만 원을 넘는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 자체가 통째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여부를 가르는 선입니다.
회사가 산 물건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면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 목적이라면 경조사, 명절(설날·추석), 창립기념일·생일 각 항목별로 직원 1명당 연간 1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즉 10만 원 안쪽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도 별도 부가세 부담이 생기지 않고, 이 선을 넘으면 초과분에 부가세가 따라붙습니다.
⚠️ 주의: 이 10만 원은 항목별·연간 기준입니다. 추석에 8만 원어치를 줬다면 설날 항목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원칙은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금액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소득세법이 말하는 근로소득에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되므로, 엄밀히 보면 선물도 여기 들어갑니다.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죠.
실무에서는 소액 선물을 급여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금액이 커지면 세무조사에서 지적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저라면 기준을 문서로 정해둡니다. "명절 선물은 1인당 ○만 원 이내, 그 이상은 상여로 처리"처럼요. 담당자가 매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설명할 근거도 생깁니다.

오히려 까다로워집니다. 상품권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품권은 그 자체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붙지 않고, 따라서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현금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소득 과세 논점도 더 선명해집니다.
게다가 법인카드로 산 상품권은 국세청이 눈여겨보는 항목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 수령 확인이 남는 관리대장을 만들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는 상품권을 쓸 때 수령자 이름·금액·지급일·서명 네 칸짜리 표를 씁니다. 다섯 줄이면 끝나는 일인데, 없으면 설명이 길어집니다.
Q. 한우나 과일 선물세트는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미가공 농축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라 애초에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인세 신고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계산서 등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Q. 거래처 선물 금액에 법적 한도가 있나요?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로 공직자 등에게 주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가액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대상이 공공 부문이면 세법과 별개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목적지가 계정을 정하고, 금액이 세금을 정합니다. 올해 명절 선물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대상별로 한 번만 나눠 적어보세요.
한도와 증빙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회사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큰 지출은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상담센터(126) 확인을 권합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힘찬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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